개식용종식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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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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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천은 2025년 5월 14일 청구인 정필립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195호)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9조의 문화국가원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평천의 정민규 대표변호사는 "유독 개에 대하여만 식용목적의 도살, 유통 등을 금지하는 이이유는 개의 인간과의 교감능력과 친밀감에 나온 것으로 보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소나 말도 인간과의 교감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인간의 이러한 정서적, 감정적 요인으로 식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자신의 식생활을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이번 헌법소원의 본질이 ‘국민이 자유로이 자신의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받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민의 식생활 선택권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 헌법소원은 단순한 식습관 보호를 넘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문화국가원리 등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정민규 변호사는 "현재 돼지, 소, 닭 등은 여전히 식용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개만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개를 식용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국민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와도 상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