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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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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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접수증병역법_2506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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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6-19 2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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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천은 2025년 6월 16일 청구인 정모씨를 대리하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평천은 이 사건에서 국책연구소의 다양한 논문, 한국의 합계출산율 등 통계자료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 등을 수집하여 병역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통계적, 정책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