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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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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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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천은 2025년 6월 16일 청구인 정모씨를 대리하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평천은 이 사건에서 국책연구소의 다양한 논문, 한국의 합계출산율 등 통계자료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 등을 수집하여 병역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통계적, 정책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